

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거친 식품 및 축산물에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.
해썹(HACCP)은 식품 ·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, 가공, 조리, 선별, 처리, 포장, 소분, 보관, 유통, 판매의
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· 축산물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 과정을
확인 · 평가하여 관리하는 기준입니다.
해썹이란 위해요소분석(hazard analysis)와 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)의 영문 약자로서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말하는 것 입니다.
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미생물 등
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
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미생물 등
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
해썹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
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이며,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입니다.
해썹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점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식품을 위생적으로
생산할 수 있는 시설/설비조건과 위생관리운영절차를 다루는 실행계획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해썹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없습니다.
이러한 선행요건으로는 GMP(우수세조기준)의 여건하에서 SSOP(표준위생관리프로그램), 또는 GHP(우수위생관리기준)가 있습니다.
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종 중 HACCP적용을 원하는 영업자 모두 자율적으로
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고, 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을 준수해야하는 의무적용 대상도 있습니다.
의무적용 대상 품목 및 적용시기로는...
